2026.09.14 발의 ·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손해배상 상한을 올리고, 상습 위반 기업에는 사업매각명령을, 주도 임원에게는 취업제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담합 과징금 대폭 상향
담합을 한 사업자에게 매기는 과징금의 상한이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의 상한은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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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과징금)
변경 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했어요.
변경 후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0으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의 상한은 60억원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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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과거에 이미 있었던 담합에도 새 규정이 바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이번 개정안에 나와있지 않아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행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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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등을 서로 짜고 정해서 경쟁을 피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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