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발의 ·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바꾸고, 재원의 종류도 다양하게 늘리는 법안이에요
운영 재원을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
언론중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쓰는 돈을 지금까지 써오던 방송통신발전기금 대신 언론진흥기금에서 가져오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언론중재위원회를 감독하는 기관(문화체육관광부)과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 서로 달라서 예산 관리가 어려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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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변경 전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운영 재원을 언론진흥기금 전입금, 국가·지자체 출연금·보조금, 민간 출연금·기부금, 차입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 여러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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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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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운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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