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발의 ·
사모펀드 운용사가 인수한 기업에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당기순이익 초과 배당 요구 금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게 그 사업연도에 낸 이익보다 많은 배당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다만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9조의14제6항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
변경 전
업무집행사원이 하면 안 되는 행위로 사모집합투자기구와의 거래, 원금·이익 보장 약속 등 몇 가지 행위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요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새로운 금지행위(제4호)로 추가해요. 다만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개인이 아니라 기관투자자 등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에 투자하는 비공개 펀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