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작성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면 회의 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의결사항 등을 담은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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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음
변경 후
회의 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속기 방법으로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되 위원회 의결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공개하도록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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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 등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 중앙-시·도-구·군-읍·면·동 단위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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