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발의 ·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 명단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 명단에 중대범죄수사청 추가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 목록(제2조 9호)에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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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였어요.
변경 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신고의무자 목록에 추가되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 시점에 맞춘 날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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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사항 신고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가 자신과 직계비속의 군복무 여부, 병역면제 사유 등을 관계 기관에 알리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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