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발의 ·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을 뽑을 때 직장이 채용 조건을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이에요.
채용 정보 사전 제출 의무 신설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을 채용할 때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근무조건 등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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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제8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 시 채용예정 직위·근무지역·근무조건 등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근무조건 등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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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채용 절차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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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예비군
일정 규모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에서 편성·운영하는 예비군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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