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이 재판이나 행정 절차에 참여할 때 점자·음성·그림·영상·쉬운 자료 등 장애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료 제공 의무화
공공기관과 사법기관이 장애인에게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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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5항
변경 전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면, 장애 유형과 특성 등을 고려해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거부·임의집행 금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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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에 맞춰 필요한 조치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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