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발의 ·
건설 하도급 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증 의무를 넓히고 위반 과태료를 대폭 올리는 법안이에요.
계약 변경 시에도 하도급대금 보증 의무화
지금까지는 하도급계약을 처음 맺을 때만 대금 지급보증서를 주면 됐지만, 앞으로는 계약 내용이 바뀌어 대금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그 변경분에 대해 보증서를 새로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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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변경 전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뿐 아니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지급보증서를 주도록 의무가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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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4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적용례가 제시되지 않았으니, 시행일 이후의 계약 변경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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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원청(수급인)이 대금을 못 줄 경우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하수급인에게 대신 돈을 지급하도록 약속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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