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경마 장외발매소 건물 안에 있어도 경마와 무관한 시설은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장외발매소는 원래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돼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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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가목10)
변경 전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는 예외 없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장외발매소는 여전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지만, 그중 경마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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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외발매소
경마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마권(경마 베팅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설치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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