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에요.
법정에서 쉬운 용어 사용 노력 의무 신설
법원조직법 제62조에 제3항을 새로 만들어서,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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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에는 법정에서 국어를 사용하고, 국어가 통하지 않으면 통역을 이용한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서 통과되면 곧바로 법원 실무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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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관계인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원고, 피고, 증인 등 재판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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