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발의 ·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를 검찰총장·경찰청장에서 검찰총장·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주체 변경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는 주체가 기존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서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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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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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과 같은 날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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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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