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제강점기에 소유자가 정해졌지만 아직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 63만여 필지를 정부가 조사·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간편하게 등기하거나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주인이 등록되지 않은 땅을 정리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때 소유자가 정해졌지만 사망, 월북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등기부에 등록되지 못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전국에 약 63만 필지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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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미등기 사정토지에 관한 간이한 등기절차를 규정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미등기 사정토지의 간이한 등기절차를 규정해 토지소유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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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존재하는 미등기 사정토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실제 시행일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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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정(査定)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때 국가가 특정인을 그 토지의 소유자로 공식 확정해 준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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