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이었던 변호사 자격자가 퇴직 후 자신이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위반 시 징계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신설
중수청 소속이었던 변호사 자격자는 퇴직 후 1년(청장·차장은 2년) 동안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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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변경 전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만 있었고, 중수청 소속 변호사 자격자의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변호사 자격자는 퇴직 후 1년(청장·차장은 2년) 동안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어요.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 수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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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임박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중대범죄수사청도 같은 날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 수임 제한 규정도 청 설립과 동시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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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관예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퇴직 후 변호사가 되었을 때, 예전 소속기관으로부터 유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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