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체류자격 상담, 인권침해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이주민 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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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체류자격 상담, 인권침해 상담 등을 수행하는 이주민 정착지원센터를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고, 운영 위탁, 비용 보조, 지정 취소 요건, 전문인력 배치 등을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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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한외국인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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