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한 경우 무겁게 처벌되는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가중처벌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추가
제3조를 위반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받는 대상은 지금까지 군인·검사·경찰관이었는데,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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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벌칙)
변경 전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가중처벌 대상 목록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추가돼요(군인·검사·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등). 형량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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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일과 같은 날이며,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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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범죄수사청
중대한 범죄의 수사를 맡도록 새로 만들어지는 수사기관이에요. 그 소속 수사관이 이번에 가중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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