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수사관·직원의 정원을 크게 늘리고 임기제를 없애는 대신, 퇴직 후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은 더 길게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처 인력 대폭 확대
수사처검사 정원을 25명에서 75명으로, 수사처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120명으로, 그 밖의 직원 정원을 20명에서 60명으로 각각 3배씩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인력 부족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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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수사처검사 정원)
변경 전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변경 후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75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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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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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직공무원
검사·경찰처럼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별도로 신분이 정해진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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