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허용
현재는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어린이통학버스가 정류장에서 아이들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하는 것이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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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4호
변경 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정류장에서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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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류지
버스나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멈추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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