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소규모 공연공간을 법으로 정의하고, 청년·신진 예술인의 공연 활동과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시설 개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공연법 개정안이에요.
소규모공연공간 정의 신설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객석 수나 수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공연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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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규모공연공간에 대한 별도 정의 없음
변경 후
7호로 '소규모공연공간'을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시설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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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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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세우는 큰 틀의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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