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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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3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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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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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쓸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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