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여객운송 종사자격의 결격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고,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면 별도 행정처분 없이 곧바로 자격이 사라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격 제한 기준일을 법에 명확히 규정
그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여객운송 종사자격 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운전면허 취소일이나 벌금형 확정일부터 3년 또는 5년이라는 기준 시점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서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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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제2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시험) 또는 제4호(교육)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3항·제4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자는 시험 응시일 또는 교육일 기준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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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24조제1항 개정규정(응시 제한)은 법 시행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과 교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예정된 시험이나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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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운송 종사자격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를 운전해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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