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법원이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관을 통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형사소송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원이 직접 양형자료를 조사할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조사관이 면담 위주의 단순 확인만 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조사관에게 본격적인 양형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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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7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별도의 법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자료 제출 전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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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새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 부칙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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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형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얼마나 줄지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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