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김구·이봉창·윤봉길 의사 등이 안장된 서울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국립묘지 설치 시 국가의 책무와 주민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효창공원, 국립묘지로 새로 지정
서울 효창공원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안장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사적지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왔어요. 이 법안은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이라는 이름의 국립묘지로 새로 지정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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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가 국립묘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립묘지 설치 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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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나 절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은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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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묘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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