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야간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등 밝기 기준을 마련하고, 강력범죄 위험 지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며, 보행안전지수에 범죄 현황을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강력범죄 위험 지역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가능
경찰이 강력범죄 위험이 높다고 의견을 내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새로 지정할 수 있게 돼서, 기존의 통행량·교통약자 기준 외에 범죄 위험도 지정 사유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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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사유)
변경 전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역사·문화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지정 사유에 더해,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이 강력범죄 위험이 높아 특별한 범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구역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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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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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환경개선지구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이 많이 다니거나 보행환경을 특별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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