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율방범대의 복장·장비·방범초소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방범초소를 도심 등에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복장·장비·방범초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의 복장·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조문이 정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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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복장·장비의 구입, 방범초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문구가 정리되고, 교육·훈련·포상 관련 지원은 새로 만들어진 제2항으로 옮겨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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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실제 지원과 방범초소 설치는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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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방범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경찰서장에게 신고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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