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소송 중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접 보호조치 가능
지금까지는 소송관계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위해 우려를 인지하면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3조제2항
변경 전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해당 소송관계인이 '신청'해야만 법원이 결정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신청에 의한 보호조치도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일 이전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적용례가 제시되지 않았으니, 실제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추후 확인이 필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명
확실한 증명까지는 아니어도 법원이 어느 정도 그럴듯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