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저지르거나 방조한 아동학대는 더 무겁게 처벌하며, 아동학대 살해·치사범의 가석방 요건도 엄격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죄 형량 상향
아동학대살해죄는 '7년 이상'에서 '30년' 징역으로, 아동학대치사죄는 '5년 이상'에서 '20년' 징역으로,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에서 '10년' 징역으로 형량을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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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아동학대살해)
변경 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변경 후
사형, 무기 또는 30년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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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누범 가중 규정(제6조의2)은 시행 이후 형을 선고받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가석방 요건 강화(제9조의2)는 시행 이후 저지른 살해·치사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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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살해죄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로, 이번 개정으로 징역형이 최대 30년까지 정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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