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은퇴자마을을 지을 때 관련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은퇴자마을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인·허가 의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은퇴자마을 지구 지정·계획 승인도 한번에
기업도시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은퇴자마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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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40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을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 추가함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추가되는 제13조제1항제40호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승인된 실시계획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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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승인을 받으면 관련된 여러 개의 다른 허가·인가·신고 등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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