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산업통상부 공무원에게 기술유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이에요.
산업통상부 공무원에게 수사권 부여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 범죄와 전략물자 불법수출입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신구조문대비표가 제공되지 않아 정확히 몇 조문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 설명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안 제5조 등에 반영된다는 점만 알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를 수사하고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보통 경찰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특정 분야는 다른 부처 공무원에게도 이 권한을 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