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발의 ·
정서적 학대·방임(가정폭력 노출 포함)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에요.
정서적 학대·방임 처벌 강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가정폭력 노출 포함)나 방임을 한 경우의 처벌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성적 학대와 같은 수준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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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성적 학대행위(제2호 위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되고, 처벌 내용은 개정된 제2호로 통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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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정서적 학대·방임 등 관련 행위를 한 사람부터 새로운 처벌 규정이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벌어진 행위에는 강화된 처벌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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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서적 학대
신체에 직접적인 상처를 내지 않아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가정폭력 상황에 아동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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