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을 넘는 등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하고,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촬영 권한을 주는 법안이에요
여객터미널 집단 질서문란 행위 금지
대기선·차단봉·통제선을 넘거나 통과하는 행위, 밀집한 곳에서 밀치거나 뛰어 다른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해요. 안내에 따르거나 긴급 대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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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 등을 넘거나 밀집한 곳에서 밀치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나 터미널 이용·운영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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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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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터미널
여객이 탑승수속이나 대기 등을 위해 쓰는 공항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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