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시설채소 등 다기작 농가의 실제 영농 형태를 고려해 면세유를 공급하고, 농업경영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며,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면세유 적용기한 5년 연장
농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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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
변경 전
농업·임업용 석유류(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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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7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구입카드 발급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자료 요청 관련 개정 규정도 시행 이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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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유
농업·임업·어업 등에 쓰라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면제해서 공급하는 석유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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