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가구주택처럼 한 채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 있으면, 우선매수권이 겹칠 때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집을 넘기도록 해서 피해자 전원이 지원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여러 명이 피해를 본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우선 매각
같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2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둘 다 우선매수권을 신고하면, 지금까지는 그중 신고한 피해자 한 명에게만 집이 넘어갔어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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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4항(항 번호 조정 전 제15항)
변경 전
우선매수 신고를 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었어요.
변경 후
다만,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새로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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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공포 이후 발생하는 우선매수권 경합 사건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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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매수권
경매나 공매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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