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18민주유공자에게 매달 나오는 '보훈급여금'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다른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수준의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매달 받는 보훈급여금 신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주명예수당', '간호수당' 등 매달 돈을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지급액과 방법은 대통령령(정부가 정하는 세부 규칙)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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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10조의9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훈급여금(민주명예수당,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등)의 종류·지급방법·압류금지·지급정지 등을 새로 정하는 조문들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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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5·18민주유공자에게 드리는 보훈급여금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어떤 수당과 일시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지 새로 정해요.
보훈급여금을 어떻게 계좌로 받고, 언제 지급이 멈추는지 새로 정해요.
받은 보훈급여금을 함부로 뺏기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새로 만들어요.
기존 학습보조비 등 환수·면제·정지 규정에 보훈급여금 내용을 함께 담아요.
자료 제공 요청과 위탁 업무 규정에도 보훈급여금 관련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보훈급여금 관련 조문(제10조의2~제10조의5)은 법 시행 전에 이미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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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활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이 법안에서는 수당(민주명예수당, 간호수당 등)과 사망일시금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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