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장처럼 기존 획일적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 공학적 분석으로 안전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성능기반설계'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
건축물의 용도·규모·이용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학적 분석을 통해 구조·화재·피난 안전 목표를 확보하는 설계 방식을 '성능기반설계'로 정의하고 법에 새로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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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능기반설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제22호를 신설해 '성능기반설계'를 건축물의 용도·규모·이용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학적 분석을 통해 구조안전·화재안전·피난성능 등 목표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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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 전문위원회 구성, 전문기관 지정, 세부 절차를 정하는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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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규격(사양)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으로 안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설계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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