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들의 집값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담합을 기획·강요한 사람은 자격을 취소하고, 방조·동조한 사람은 자격을 정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담합 기획·강요자는 자격취소
부동산 단체를 만들어 중개 제한이나 담합을 기획하거나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새로운 사유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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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결격사유)
변경 전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단일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자격취소 사유별로 나누어, 부정취득 등 기존 사유는 3년, 담합 기획·강요로 취소된 경우는 5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도록 세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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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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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이에 해당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중개사무소를 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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