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아 월 연금액을 낮추더라도, 원래 연금으로 받았을 경우와의 차액을 기초연금 소득 계산에 반영해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일시금 수령으로 낮춘 월연금액, 차액을 소득으로 계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나 배우자가 퇴직급여의 일부·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연금으로 받았다면 받았을 월 연금액'에서 '실제로 받는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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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변경 전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를 산정하는 소득·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 정의는 그대로 두되, 소득·재산 범위 및 산정방법에 관한 후단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새로 신설되는 제2조의2로 옮겨 규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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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도 법 공포일 이후에 해당 일시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급여 종류를 변경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예전에 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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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처럼 특정 직업군을 위해 운영되는 공적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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