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끼리 다투는 문제를 국가가 조정해주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KIND의 자본금을 크게 늘리는 등 해외건설촉진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해외건설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국내법인과 해외법인 모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해외건설사업자 간 분쟁을 국가가 조정 지원할 수 있게 했어요.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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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외공사,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등 7가지 용어를 정의하고 있었고, '사고'에 대한 정의는 없었어요.
변경 후
8호를 새로 추가해서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를 해외건설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사고나 대물 사고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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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새로 정해요.
해외건설 지원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커져요.
감독 대신 분쟁을 조정하는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져요.
부실시공에 따른 대리시공과 벌칙 규정이 정리돼요.
시행은 공포 6개월 후부터예요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에는 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나 대리시공 규정 삭제 등이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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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건설사업자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해 해외건설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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