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집에 못 살았던 것도 일부는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불이익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리모델링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소유자가, 리모델링 때문에 그 집에 살지 못한 공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50%를 거주한 기간으로 쳐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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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 계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허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소유자라면, 공사 때문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공사기간)의 50%를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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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95조제7항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돼요. 즉 법 시행 전에 이미 양도한 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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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동산 등을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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