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어컨·냉장고 등에 쓰는 냉매를 만들고 팔고 쓰고 회수·재생·파괴하는 전 과정을 법으로 관리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크게 손보는 법안이에요.
냉매 고의 누출 금지와 고온난화 냉매 사용 제한
누구든지 기기·제품·용기에서 냉매를 일부러 빼내 공기 중으로 내보내면 안 돼요. 또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는 기기·제품에 쓰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고, 공공기관 등은 지수가 낮은 냉매를 쓰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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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변경 전
장관이 냉매사용기기에서 나오는 냉매를 줄이기 위해 유지·보수와 회수·처리에 관한 '냉매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이 조문은 삭제되고, 누출금지·사용제한·신고·회수·처리를 담은 새 조문들(제76조의10 이하)로 대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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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냉매 관련 용어를 새로 정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냉매를 함부로 흘리지 못하게 하고 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 사용을 제한해요.
냉매와 기기·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량을 신고하도록 해요.
냉매 용기를 수거하고 기기를 점검·보수하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냉매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와 냉매회수업 운영 규칙을 정해요.
회수한 냉매를 어떻게 처리하고 재생냉매를 관리할지 정해요.
냉매 정보를 모으고 감축사업과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감독 절차와 처벌·과태료 규정을 정비해요.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
이 법은 공포되고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기기를 설치해 둔 소유자 등은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설치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예전에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기기는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정기점검(제76조의18)과 회수(제76조의20)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기존 전산망에 현황을 등록했다면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보완 조치는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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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냉매
열을 옮겨 냉난방이나 냉동·냉장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이에요. 오존층 파괴나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종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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