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딥페이크 무단 사용, 산업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딥페이크 무단 사용도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AI 딥페이크로 타인의 음성·영상을 무단으로 만들어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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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5호의2나목
변경 전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상품형태 모방행위, 데이터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음성·영상 등)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딥페이크 무단 사용 등)에 관한 범죄도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도록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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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허성무 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305호)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통과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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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법경찰관리
일반 경찰이 아니라 특정 분야(세관, 산림, 지식재산 등)의 전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그 분야 범죄에 한해 수사권을 갖도록 지정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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