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AI로 만든 얼굴·목소리 합성물을 무단으로 상업적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조사 협조 의무와 형사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AI로 만든 합성물도 부정경쟁행위 대상에 포함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타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모사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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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타목
변경 전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식별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변경 후
식별표지의 범위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모사물'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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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예요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 자료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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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영업, 개인 식별정보 등에 무임승차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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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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