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재정신청 제도를 손질해, 법원이 재수사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공소제기 결정 사건은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며, 남용을 막기 위한 담보제공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원이 '재수사 결정'도 내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법원은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바로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결정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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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2조 제2항제2호
변경 전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변경 후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재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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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새로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재정신청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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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신청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을 때, 그 결정이 맞는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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