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권한과 규모를 키우고,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위원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 부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조정'에서 '심의·의결'로 바꿔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더 큰 실행력을 갖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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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위원회 기능)
변경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변경 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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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통과 이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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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정부 내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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