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람에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을 막는 등 외부감사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회계부정 관계자 임원선임 제한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까지 상장법인 등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계속 재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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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
변경 전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연속 3개 사업연도 감사업무 수행 후 다음 사업연도에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했어요.
변경 후
이 의무 교체 규정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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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사인의 자격과 등록에 관련된 규정이 바뀌어요.
감사인을 선정할 때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새로 마련돼요.
감사인에 대한 조치와 제재 내용이 손질돼요.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람의 임원 선임을 막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감사인이 분할하는 경우 기존 제재와 과징금을 어떻게 이어받는지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각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업연도·감사인 선정·위반행위 등부터 적용돼요. 다만 최대주주 변경 횟수를 셀 때는 시행 전 변경도 포함해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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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인 지정제도
회사가 스스로 감사인을 선택하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할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제도예요. 회계부정 우려가 있거나 지배구조가 취약한 회사 등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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