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에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를 버려 하수 흐름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빗물받이에 쓰레기 투기 금지 조항 신설
누구든지 담배꽁초 등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공공하수도(빗물받이 포함)에 버리거나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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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제8항
변경 전
현재는 담배꽁초 등을 공공하수도에 버리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담배꽁초 등 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공공하수도에 투기하거나 배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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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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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하수도 시설 전체를 말해요. 개인이 설치한 하수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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