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2년 말까지 6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기한 6년 연장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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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동일한 감면 대상과 요건은 그대로 두고, 면제 기한만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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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업무
법령에서 정한 업무나 법인 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를 말해요. 즉 그 조합이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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