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범죄도 가정폭력범죄에 명확히 포함시켜, 노인·장애인 가족구성원 피해자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절차로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노인복지법 위반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5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가정구성원에게 저질렀을 때 가정폭력범죄로 분명히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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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파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노인복지법 위반 범죄가 가정폭력범죄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죄, 제55조의3제1항제2호의 죄,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가정폭력범죄로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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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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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를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등으로 다루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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