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돈을 내면 그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돈을 내면, 낸 돈의 10%를 그 해 법인세에서 빼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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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변경 후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특수관계인 지원용으로 쓰이면 공제 제외, 기금은 구분경리 의무, 목적외 사용 시 공제세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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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04조의37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출연하는 금액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낸 출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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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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