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을 때 이용자가 낸 선불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폐업·휴업 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폐업·휴업 신고 시 정산·환불 내역 제출 의무
산후조리업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신고할 때 이용요금(계약금·선불금 포함) 중 아직 쓰지 않은 부분을 정산해서 환불한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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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변경 전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려면 미리 신고만 하면 됐어요.
변경 후
신고할 때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환불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이를 내지 않거나 내용이 부적절하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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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폐업·휴업 신고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법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폐업·휴업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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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내는 돈이에요. 계약금이나 예약금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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