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병원 보안인력을 폭행·협박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이 위험한 사람을 제지하다 생긴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하며, 보안장비 점검 의무를 새로 만드는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보안인력도 폭행·협박 금지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만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았는데, 이제 병원 보안인력도 보호 대상에 들어가요. 보안인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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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환자를 폭행·협박하는 것을 금지
변경 후
위 대상에 더해 병원 보안인력(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폭행·협박 금지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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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료행위 중 폭행을 막기 위한 보호 대상과 대응 방법이 넓어져요.
의료기관의 보안장비를 잘 관리하도록 새로운 의무가 생겨요.
기존 조문의 번호만 바뀌어요.
새로 생긴 의무를 어겼을 때 적용할 시정명령과 과태료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개정된 일부 과태료 규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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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안인력
병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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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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